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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제 빌미로 프로야구 선수 상대 공갈친 30대 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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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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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과거 교제 사실을 대중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해 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37·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은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장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장씨는 2017년 7월부터 그해 10월까지 프로야구 선수 이모씨에게 과거 교제 사실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할 것처럼 수차례 협박해 1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10월부터 약 3년 동안 이씨와 교제한 장씨는 결별 뒤 이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2019년 1월 이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5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 바람난 여자와 결혼도 했다' 등 수차례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그가 남긴 글에는 '평생 그 X같은 인성과 더러운 사생활이 야구팬들 사이에서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 'X자식' 등 욕설도 포함됐다. 이에 검찰은 장씨에 대해 모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장씨의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공갈 혐의에 대해선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벌금형을 채택했다. 장씨는 앞선 2018년 10월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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