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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전화해 화났다" 부산 지하상가서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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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한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논란이 일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11월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한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논란이 일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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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새벽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 모친에게 전화한 것에 화가 나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사건 당시 여자친구인 B씨가 먼저 A씨 얼굴을 때렸고 이에 A씨 역시 B씨를 때렸다. 이후 A씨는 주먹을 맞아 쓰러진 B씨 얼굴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B씨는 이로 인해 머리 등을 다쳐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한편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포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서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B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며 사라졌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상가 관리 사무소 직원이 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해당 장면을 보고 112에 신고한 뒤 B의 상태를 살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B씨는 신고 거부의사를 밝히고 귀가했다. 영상이 확산되자 A씨는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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