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약사 면허 없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10억원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무장 약국을 불법 운영한 A씨와 자신의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최근까지 용인, 화성 등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달 450만∼600만원을 약사인 B씨에게 주기로 하고 그의 이름을 빌려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조제 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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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은 아울러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4000만원을 병원 운영비로 사용한 수원 소재 모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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