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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서", "계속 울어서"…영아 학대한 잔혹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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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재판서 학대 사실 시인
"짜증 나고 스트레스 쌓여 거칠게 대했다"
신생아 운다는 이유로 머리 때려 숨지게 하기도
"부모 자격 없다", "엄벌 처해야" 시민들 공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5차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이 정인 양의 초상화를 들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5차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이 정인 양의 초상화를 들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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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잔혹한 부모'들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영아들의 신체 부위를 때려 훼손하는 등, 폭력 수법이 잔인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아동학대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확충해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4일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양모인 장모 씨에 대해 검찰은 이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서 진행된 장 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을 회복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장기간 별다른 이유 없이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 씨는 아이에 대한 짜증, 스트레스 때문에 학대를 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를 거칠게 대한 적이 있다. 죄송하고 잘못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또 "열심히 만든 음식을 아이가 먹지 않아 반항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있었고, 학대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다"고 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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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16개월 된 영아 정인 양이 사망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정인 양이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 271일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망 당시 정인 양은 복부가 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부 장기가 훼손되는 등 신체에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당시 장 씨와 안 씨는 정인 양의 상태에 대해 "소파에서 놀다가 떨어진 것"이라며 사고사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인 양을 입양한 이후로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폭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영아를 학대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월 경기 수원에서는 미혼부 김모 씨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신생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김 씨는 지난 1월2일 반지를 낀 손으로 딸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의 폭력으로 당시 생후 29일에 불과했던 딸은 끝내 뇌출혈로 숨졌다.


경찰 수사 당시 김 씨는 "모빌이 떨어지면서 아이가 다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조사가 계속되자 결국 "아이가 울어 짜증나서 머리를 때렸다"라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 피해 아동인 정인 양을 추모하는 근조 화환. /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정인이 사건' 피해 아동인 정인 양을 추모하는 근조 화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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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영아들을 '짜증난다'는 이유로 폭행한 이들에게는 부모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30대 회사원 A 씨는 "갓난 아기를 때려 죽인 것 자체도 천인공노할 짓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가 그런 짓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라며 "이런 부모 자격 없는 아동 학대범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회사원 B(28) 씨는 "아동학대 관련 법을 강화해서 학대 부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며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의학회)는 지난 1월8일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야말로 경험, 지식이 많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인데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으로는 초기부터 복귀 시점까지 전문가 개입이 사실상 어렵다"며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요원들의 개입이 필요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아동발달, 아동심리, 소아정신과 의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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