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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원 왜 또 옮겨"…구급대원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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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고 안내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다친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고 안내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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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고 안내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1시1분께 인천시 한 병원의 응급실 입구에서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30)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아버지를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쳐봐. 너 돈 많냐"며 머리로 B씨의 이마를 들이받고 팔꿈치로 가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도와주려는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아버지가 다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자 이성을 잃고 행패를 부린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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