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장려금'이라며 한우 납품액의 5%씩 떼어간 GS슈퍼…공정위, 과징금 54억원
SSM 분야 불공정행위 최대 과징금
납품업자에게 반품·판매촉진비 떠넘기기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우납품업자들에게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부당하게 떼어가는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다양한 불공정행위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GS리테일의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GS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직전년도 소매업 매출 1000억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돼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율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5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이 수취한 발주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기본장려금의 경우 납품업자의 납품액이 감소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해당 판매장려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GS리테일은 파견조건에 대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무단 사용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새로 열거나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해당 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될 경우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하고 있다.
GS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13만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하기도 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6689개(매입금액 약 32억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GS리테일은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판매장려금 353억원을 부당 수취하고,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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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이라며 "향후에도 GS리테일이 업무과정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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