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200억원대 과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3일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들 부자에게 부과된 전체 세금이 217억1000여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부과된 세금 대부분을 취소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듬해 검찰 역시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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