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건설관련 3개 조합 연명으로 엔산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건설관련 3개 조합 연명으로 엔산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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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제조합에 특혜를 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하 엔산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건설공제조합은 엔산법 개정에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합은 앞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 개정안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보증·공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합을 포함한 건설 관련 공제조합 3사와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만 일방적으로 확대시키는 특혜로, 수년간 지속된 불법 영업 논란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으로 공제조합 간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고수수료·저배당 현상은 결국 대다수 중소업체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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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은 "유독 엔공에 대해서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한다면 이는 시장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7만3000여 중소건설사들이 피해를 받고, 각 공제조합들의 타 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 사업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도 쇄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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