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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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코로나19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기간에 신도를 모아 현장 예배를 진행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최모(6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중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한제한 명령을 내렸다. 용산구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있는 최씨는 같은 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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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구청으로부터 지난해 9월 1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으나 또다시 무시하고 지난해 9월 11일 신도 약 27명을 모아놓고 대면 예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씨는 당초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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