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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내동호회 음주 스노클링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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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내동호회 음주 스노클링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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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내 동호회에서 술을 마시고 스노클링을 하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호회 활동이 사업주 지시나 관리 아래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배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망한 A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8월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혈액감정결과 A씨의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던 셈이다.

A씨 부인은 "회사가 활동보조비를 지원하고 차량을 제공하는 점에 비춰 동호회 활동은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 사고 원인이 된 사내 동호회 활동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는 아니었지만 엄연히 회사 지배 하 모임이었던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반려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호회 활동에 대해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거나, 보고 내지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활동보조비를 지원하고 차량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선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동호회 활동을 같이 한 증인 B씨가 "동호회에 대한 비용 및 차량지원은 취미활동에 대한 복지혜택 측면의 성격을 갖는다"고 진술한 것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의 부주의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휴식시간과 점심식사 때 술을 곁들이고 수심이 깊은 방파제 쪽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며 "당시 수경과 스노클만 착용하고 오리발 등 다른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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