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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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수사 의뢰한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 과천시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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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공수처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처장 차량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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