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국회 결산심사 이후 ‘미조치 사항 보고’ 법안 발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나라살림을 끝까지 챙겨볼 수 있도록 결산심사 후속조치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은 국회 결산심사 이후 미조치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초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에도 완료치 못한 조치결과를 재점검해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제출 이후로는 최종 조치결과를 별도 보고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조치미완료 비율이 2017회계연도 12.9%, 2018회계연도 13.6%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조치미완료 비율 또한 평균 12.12%에 달한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의무만 규정할 뿐 그 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국회 결산심사에서 동일한 시정요구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결산심사의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처리하지 못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AD

윤 의원은 “개정안은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10%가 넘는 결산 시정요구 조치미완료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