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종합청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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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누나를 다리와 팔 등을 묶은 채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30대 남성에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더 높인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일 A(39) 씨의 학대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연령 3세 수준인 피해자는 가스레인지를 켜 놓거나 가족들 옷을 가위로 잘라놓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기 일쑤여서 이를 치우는 게 피고인 일상이었다"며 "피고인 자녀들까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피해자 몫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 때문에 무리하게 피해자와 동거한 피고인에게 있다"며 "피해자 팔과 다리를 묶어둔 채 방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평균기온 영하 4.9도였던 지난해 2월18일 충남 천안 자택에서 난방을 하지 않은 채 지적장애 1급인 누나를 묶어놓고 방치해 결국 저체온증과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피해자를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 동안 묶어 놓고 출근하거나 굶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범행으로 과거 80kg 넘던 피해자 체중은 28kg까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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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누나를 돌보던 아버지와 할머니가 2015년에 사망한 뒤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와 지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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