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방지용 윤리준법경영지침 개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막기 위해 공기업 등에 적용할 윤리준법경영지침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침을 만들어 LH 등에 우선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윤리준법경영지침과 지표 개발, 행동규범 제정 등에 참여할 학계·직능·시민사회·경제 분야 전문가 15명을 지난달 30일 위촉했다.
권익위는 2009년부터 기업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국제사회의 반부패 강화 추세에 맞게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하이닉스 너무 올랐나…팔아도 더 불어난 외...
AD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기업 등에 대한 반부패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체제의 정착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준수프로그램 마련에 큰 힘이 돼 달라"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