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5년 SK하이닉스 질식사고' 책임자들·법인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노동자 3명이 사망한 2015년 SK하이닉스 질식사고의 책임자들과 법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일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상무 A씨 등 6명과 법인 등의 상고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30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신축 현장에서 유기화학물질 연소실 내부를 점검하던 서모(42)씨와 이모(43)씨, 강모(54)씨 등 노동자 3명이 남아있던 질소에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선 1·2심은 이들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 등 3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3명에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팀원 대부분이 설비 설치공사 현장을 포함한 건설공사 현장에 나가 시공 상태 등을 관리·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사업에 일부 도급을 준 '사업주'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옛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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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사업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년~2년6개월로 높였고, 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인(특별가중인자)이 2개 이상이면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서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의 의 경우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6개월까지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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