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에 징역 5년 선고… 동승자는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해 발생한 '을왕리 음주사고'의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등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속도를 시속 20㎞나 초과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B씨에게 적용한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판사는 "A씨는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B씨가 A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고,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도록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 차량의 문을 열어주고 함께 차량에 탑승했다.
검찰은 이 같은 B씨의 행위가 단순히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을 넘어 사실상 음주운전을 부추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A씨와 함께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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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돼 기소된 건 B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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