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결손금 지급·60억 대출금 상환 1년 유예

정부, 코로나 직격탄 연안여객선사에 11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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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여객선사에 대한 11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1일 발표했다.


먼저 운항결손액 지원을 늘리기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 적자가 발생한 일반항로에서 올해도 결손이 발생하면 결손액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기존엔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대상 항로 중 3년 째에도 결손이 발생할 때만 결손액 일부를 지원했는데, 범위를 한시적으로 늘린 것이다. 일반항로란 국가의 지원 없이 민간 선사가 자사의 선박을 투입해 운영하는 항로다. 도서지역은 육상과 달리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서 선사들이 운항 결손을 감수하면서 운영을 해야 했다.

해수부는 올해 적자분을 기준으로 4~5월 중 대상항로와 사업자를 정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까지 6개월간의 결손금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오는 6월 중 심사를 거쳐 1년치 결손액 20%의 보조금 중 7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객선사의 경영 악화로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선박건조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여객선사에 대해 60억원의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여객선사가 선박 건조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 약 2.5%의 대출금리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출금을 올해 갚아야 하는 경우에 한해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올 한해 15개 선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했다. 대출액이 50억원 이하면 15년간, 50억원을 초과하면 8~10년간 대출금을 정부에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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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지원방안 외에도 국가보조항로 운임 지원을 포함한 다른 보조금의 선지급 등 여객선사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서민의 안정적인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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