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달 앞두고 월세를 올려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료를 기존 보증료 3억원·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월세 185만원으로 올려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며 같은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묶어둔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규 계약이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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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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