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본부·점주 상생모델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개선 위한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사업 추진
프랜차이즈→협동조합, 협동조합→프랜차이즈, 사회적가치 실현 프랜차이즈 설립 지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일명 갑(甲)과 을(乙) 관계로 불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대형 프랜차이즈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가맹점들의 자생력 강화에 나선다.
1일 서울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 설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12곳 내외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마케팅, 경영역량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쳐 가맹본부와 점주가 사업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것이 소셜프랜차이즈의 목표다.
2019년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점은 4만7000여개로 종사자수는 20만명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의 양적 증가만큼 가맹본사와 점주 간 분쟁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사업모델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 설립 운영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주 동반성장 등 크게 4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성된다.
‘소셜프랜차이즈’로 선정되면 협동조합 및 프랜차이즈별로 4~5개월간 전문 컨설턴트가 밀착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컨설팅은 시장분석, 사업전략수립 등 기본적인 경영전략과 프랜차이즈와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상품분석 및 유통 등 ‘마케팅 및 물류분야 지원’, 재무 및 조직관리 등 ‘경영역량 강화’까지 전방위 제공한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참여신청은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가맹본부(가맹점주 협의체)나 협동조합 등이면 가능하다. 다만 유흥·향락업,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도 신청이 불가하다.
참여기업 함께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팅 수행기관도 모집한다.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관련 지식과 경험, 노하우가 있는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유통관리사 등 전문가 풀을 보유한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기간은 모두 7일까지며 신청자격 및 분야, 필요 서류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에 공지 확인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외에도 브랜드 개발, IT환경 구축 및 개선, 마케팅 및 교육에 필요한 보조금을 업체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중 사업 운영상 문제의식과 달성 목표,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 명확하면서 향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업체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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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사업은 위험부담이 적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첫 창업분야로 선택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갑질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가 공정한 가맹시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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