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5 15:30 기준 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이노와이즈에 대해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2021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며 "이와 별개로 2021년 3월 31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0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AD

이어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해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