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비상장법인, 총회 14일내 주식소유 현황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법인은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안으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 법인에 대한 분식회계 등의 우려로 2019년 도입됐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다만 기존 감사인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2022년부터 시행되며, 이번에 제출된 소유주식 현황을 토대로 올해 9월 감사인 지정 여부가 통지된다. 지난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총 2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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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주식소유 현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과 임원 해임 및 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만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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