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서울 경찰관, "지자체 업무 전가 우려…조례안 수정해야"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경찰관들이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마련한 조례안 수정을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은 3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서울시 조례안에 따르면 경찰의 사전 협의 없이 지자체 업무가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긴급신고 출동의 인력부족으로 치안공백이 우려되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며 오는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
직협은 우선 위원회에 경찰 출신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위원 7명 중 3명은 경찰 출신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찰사무에 대한 이해가 낮아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면서 동일한 수의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하고 경찰관을 치안시책 주무 팀장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과 위원 1명은 상임, 나머지 5명 위원은 비상임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또 모든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직협은 서울시장과 서울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무는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 2조 3항의 삭제도 요구했다. 통제 없이 사무범위의 확장 가능해 자치경찰 사무의 명확화와 민주적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 조례한 2조 3항의 경우엔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할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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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직협은 자치경찰 사무 경찰관과 서울시 공무원의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고 서울시장과 위원회에 임용권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할 것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고 치안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서울경찰과 서울시의 24시간 공동대응팀 구성·운영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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