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직장내 괴롭힘' 법령 개정 환영…4명 이하 사업장도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지난 24일 국회가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 처벌 규정 및 사업주의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는 인권위의 권고를 반영해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가해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했다. 또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조치 및 불리한 처우금지를 규정했다.
다만 인권위는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친·인척 근로자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정하고 있고, 그 외의 행위자(아파트 입주민·원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개선을 요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하이닉스 너무 올랐나…팔아도 더 불어난 외...
최 위원장은 "직장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여전히 만연해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 등 비극적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지속적으로 법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