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1억원을 가로챈 협력업체 직원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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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1억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대기업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접근해 "다른 협력업체 사장을 잘 아는데, 신입사원을 뽑으니 아들을 입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뜯어냈다.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B씨가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A씨는 "돈이 원청인 대기업 임직원에게 전달돼 곧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니 돈을 더 보내라"며 3천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A씨는 2019년 9월에도 B씨의 조카인 C씨에게 이같은 수법으로 4천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협력업체 사장을 알지 못했고, 원청인 대기업에 취업시켜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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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협력업체 사장을 알지 못했고 취업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며 "취업을 원하는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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