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강사 빼갔다' 인강 업체 '889억 원' 소송전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공무원 시험 '1타 강사'의 이적을 둘러싼 인터넷 강의 업체 간 법정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강의 업체인 에스티유니타스는 30일 메가스터디 교육을 상대로 889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강사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고 계약 파기에 이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메가스터디교육은 에스티유니타스 소속이던 한국사 전한길, 영어 조태정 등의 강사들이 전속 계약기간을 남기고 자사로 이적하는 데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를 유도해 계약의 이행을 방해했다"면서 "에스티유니타스의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한길 강사는 공무원 시험에서 큰 인기를 끄는 1타 강사다.
메가스터디 측은 "소장을 받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간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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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메가스터디는 자사 소속이었던 유대종 강사가 에스티유니타스의 자회사 스카이에듀로 이적하자 에스티유니타스와 유씨를 상대로 총 86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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