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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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이 2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재판을 구속 만료 이전에 끝마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앞으로 2주 정도 재판 준비 기간을 줄 테니 변호인과 검찰 모두 일정을 맞춰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9월4일로 예정된 최 회장의 구속만기 전에 재판을 끝내겠다는 취지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4월12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4월22일부터는 정식 공판을 열어 매주 1회 재판을 하기로 했다.

이날 첫 재판은 피고인 측의 증기기록 검토 미비로 공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불만을 표시하며 “애초부터 구속만기 안에 재판을 못 끝낼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시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대략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프레젠테이션 등을 준비해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고 재판부가 그 부담을 질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주 후엔 재판 어떻게 진행할지 확정돼야한다”며 “이런 식이면 몇 년이 걸린다. 이렇게 할 거면 애초에 구속으로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호인의 공소사실 의견도 파악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를 들며 입증계획을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하자 "밀어붙이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열람·등사 같은 사유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 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속사건이기 때문에 즉시처리를 요하는 주요사건으로 분류됐다"며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재판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9년 4월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자신의 개인회사 A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SK텔레시스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있다. 최 회장은 같은해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자신이 유상증자 시 개인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의 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SK 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SKC로부터 유상증자를 받기로 하고, '유상증자 참여 여부 판단을 위해 SK 텔레시스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경영진단을 실시하라'는 SKC 이사회의 요구를 거부한 채, SKC로 하여금 3회에 걸쳐 모두 936억원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횡령·배임한 금액은 22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2017년 12월 사이 신고규정 회피 등 탈법목적을 위해 직원 명의로 158회에 걸쳐 약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금융실명법 위반)하고,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7회에 걸쳐 신고없이 외화 합계 약 9억원을 소지하고 해외로 출국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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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최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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