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5월31일까지 모집
선정되면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혜택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 공고를 내고 공공·민간부문에서 5월31일까지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6년까지 132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근로 감독을 면제받고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면서 직장 구성원이 사회 변화 흐름에 작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과 삶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사람 중심 일터문화 확산'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심사지표를 개선·정비하고 중소기업 지표는 간소화해 우수 강소기업 참여를 독려한다.
인증기업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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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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