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법무부·대검 첫 연석회의… "역할 분담·계획 협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첫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합동감찰 계획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29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열어 그간 대검 감찰부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의 역할 분담을 비롯한 감찰 계획을 협의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함께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의 사건 무혐의 결정을 수용할 때도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박진성 부장검사와 장형수 부부장검사가, 대검에서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했다. 다만 당초 참석이 예상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불참했다.

AD

법무부는 “대검 측 참석 인원이 2명이고 실무 차원의 회의인 점을 고려해 박 감찰담당관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동감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 참여자 전원으로부터 보안 각서를 제출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