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북) 정일웅 기자] 충북도는 내달 말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와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다. 신청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 첨부서류를 갖춰 내달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신청접수 후 5월~10월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으로 적격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11월 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금은 농가당 0.1㏊ ~ 5.0㏊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된다. 유기인증 필지는 2년(2회)간 추가 지급도 가능하다.


또 최장 5년(5회)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지속하여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논 부문은 1㏊당 35만원~70만원, 밭(과수) 부문은 70만원~14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은 65만원~130만원으로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원된다.

AD

도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기간 내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신청을 마쳐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당부드린다”며 “반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수령할 때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당사자에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신청 참여를 제한하는 불이익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