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입건 단계는 아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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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26일 "검찰로 접수됐던 진정이 경찰로 넘어와서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돼 있다"며 "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달 12일 대검찰청에 양 최고위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 진정을 접수했다. 법세련은 "양 최고위원이 4억7520만원에 매입한 임야 3492㎡는 그린벨트 내 맹지로서 인접한 도로도 없고 건물을 세울 수도 없다고 하는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쓸모없는 땅을 거액을 들여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토지 매입 과정에 있어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 여부, 자금 출처, 공공주택특별법 등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으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샀다"며 "공직에 들어오기로 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 매매에 실패했. 어떠한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아직 양 최고위원에 대해 정식 수사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진정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이라며 "고발 사건과 달리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단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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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검토한다고 봐야 한다"며 "개별적 혐의, 자료 필요성 등을 건별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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