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박사방 영상' 2차유통 웹하드 기업 등록취소 의결
24일 제10차 위원회 개최
3개사 대한 시정조치 의결
더블아이소프트, 사업 등록취소 요청
2곳에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과태료 의결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박사방 사건'에서 생성된 불법 음란 동영상의 2차 유통 및 확산에 적극 가담한 웹하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스피드커뮤니케이션(現 차차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 등 3개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에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과 7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더블아이소프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을 위반했다.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웹하드 게시판의 경우 합법 운영으로 가장하고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 방식의 클럽 운영으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한 상당 양의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을 유통했다. 기술적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도 2회 가량 의도적으로 기피했다.
방통위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29개사를 대상으로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한라, 메디코넥스, 모토벨로, 현대케피코, KCTV제주방송, 더컴퍼니 등 6개사에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를 내주는 방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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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2020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2019년 유료방송가입자는 3377만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가운데 IPTV 가입자는 1713만명으로 전년보다 9.4% 늘어난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가입자는 1348만명으로 전년 대비 2.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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