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승·동일 등 현대기아차 부품 입찰서 12년간 담합…과징금 824억 부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화승 알앤에이와 디알비동일, 아이아, 유일고무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가 현대기아차의 부품 구매입찰서 12년간 담합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4일 공정위는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3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승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현대기아차가 펠리세이드와 셀토스 등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나 매출 감소·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 4개사가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총 99건의 입찰 중 81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824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동일 423억9900만원 ▲화승 315억5700만원 ▲아이아 45억6200만원 ▲유일 39억2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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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후방에 걸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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