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길막'이유로 파이프 들고 욕설…공포감 조성 없어도 특수협박죄
음주상태서 차량 막았다며 알루미늄 파이프 들고 욕설 협박
피해자 "파이프 무섭지 않고 놀란 정도" 2심서 특수협박죄 부분 무죄
대법 “상대방이 공포심 못 느끼고 짧은 순간이이라도 특수협박죄 성립 가능”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지 않은 짧은 행위라도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 당시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2019년 4월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차량에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를 꺼내 바닥에 끌며 “X XX들 장난치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76%의 상태로 음주운전 중이었고, 앞선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자동차운전면허조차 없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고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로 상대방 일행을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언동은 단순한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파이프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고 당황스럽고 놀라운 정도'라고 진술했다”며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량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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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판결한 부분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 없이, 행위 자체의 협박성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며 “파이프를 바닥에 끌면서 다가간 시간이 길지 않았어도 그 자체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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