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금융사도 당국도 금소법 앞두고 인력 개편
금소법 시행 앞두고 분쟁·감독 등 업무 증가 전망
금융위, 5·6급 1명씩 총 4명 관련 부서에 충원
금융사, 사외이사후보군에 소비자보호분야 확대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당국과 금융사들이 관련 인력개편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도입된 데다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늘고 이에 따른 감독 업무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인력을 4명으로 늘리고 일부 직급 정원을 복수 직렬로 변경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신규업무 대응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정책과에 2명(5·6급 1명씩),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 대응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기업회계팀에 2명(5·6급 1명씩)이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일부 직급 정원은 복수 직렬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직급 1개가 사라지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직렬이 1개 늘어났다. 금융위는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직급의 정원을 변경한 것"이라면서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부 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적용하는 게 골자다. 위반 시 금융사에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판매한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번 증원으로 금융위의 정원은 217명에서 221명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2008년 3월 155명으로 시작한 이래 환경변화에 맞춰 꾸준히 인력확충과 조직개편을 단행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국제금융협상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과 소송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한 소송전담인력 및 금융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인력 등 7명을 보강했다. 3월에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에 두고 있는 한시 정원 4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기도 했다.
시중은행도 소비자보호 분야 사외이사후보군 확대
이번 조치도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조직개편이다. 그간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소법의 시행으로 금융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늘어난다는 관측이 많았다. 소비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법령 체계가 미비해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내용이 방대하고 일선 직원들의 교육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시중은행들은 앞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관련 후보군을 꾸준히 발굴해왔다. 신한지주는 지난해 초 금융과 회계분야 사외이사 후보군이 각각 16명이었지만 최근 14명으로 2명씩 감원됐다. 반면 소비자보호 분야 사외이사 후보는 7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전체 후보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4%에서 8.5%로 2.5%포인트 증가했다.
KB금융지주도 15명(15.5%)에 달하던 회계 분야 사외이사 후보군을 11명(3.1%)로 줄였다. 소비자보호 분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소비자보호로 바꿔 2명의 인력을 충원했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전체 사외이사 후보군이 줄어드는 가운데 법률 관련 후보군의 비중이 17.6%에서 18.1%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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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중은행들은 금소법을 대비해 현장 인력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행내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인 ‘위튜브’를 통해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NH농협은행도 경영진과 사무소장 대상 교육을 마무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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