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장흥군수, 새조개 채취 인허가 관련 경찰 출석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정종순 전남 장흥군수가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새조개의 장흥 앞바다 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종순 군수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어업인 A씨가 지난 1월 21일 정 군수와 장흥군 해양수산과장 등 3명을 사기,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신상 해역 앞 공유수면에서 잠수기 어선들이 새조개 불법 채취와 남획을 하고 있었는데 장흥군 측이 자망 설치와 해녀 투입을 통해 이를 막아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후 관리 수면 지정 시 새조개 채취 수익금의 일부를 보장하는 등 사례하겠다는 정 군수와 담당 과장의 말을 믿고 투자했지만, 군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2억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피력했다.


A씨는 장흥군 자문위원을 맡았던 또 다른 인물을 통해 이 같은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장흥군은 보도자료를 내고 A씨에게 자망 설치를 요청하거나 수익금 배분 약속을 한 적도 없다며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유수면인 장흥 회진면 신상 해역 119㏊에는 지난해 10월 인공양식이 어려운 자연산 새조개가 들어서면서 잠수기 조합과 지역 어촌계 간 분쟁이 생겼다.


공유수면은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면허 기간을 정해 어업해야 하는 곳으로, 주로 여수지역 어선들인 잠수기수협 조합원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연근해 공유수면에 대한 어업권을 갖고 있어 장흥 앞바다 새조개를 캘 수 있다.


자신들의 앞바다에 나타난 새조개 채취가 어려워진 장흥 어촌계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해당 지역을 관리 수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잠수기수협 조합원 등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장흥 어촌계는 새조개를 캘 수 있게 신상 해역을 관리 수면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전남도는 잠수기 어업인과 장흥 어촌계 간의 합의를 이끌어 1월 8일 이 지역에 대해 오는 5월31일까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

AD

관리 수면 지정으로 잠수기와 양식장 형망을 이용해 새조개 552t을 채취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량의 60~70%만 채취 허가를 내주는 점에 비춰 얼추 계산해도 이곳 새조개는 2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