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주거권 유린 기득권적폐청산을 위한 'LH 3대 불법(땅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근절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주거권 유린 기득권적폐청산을 위한 'LH 3대 불법(땅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근절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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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대책으로 미공개 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41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해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위반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수사기관 고발 또는 보안관리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한다. 범죄로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의 경우 공사의 임직원은 물론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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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및 누설 등을 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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