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
5월 1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공포됨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로 상향해 부과한다.
동두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금액인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 기준 13만 원을 부과한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 적용구간으로 1분 이상 주차하면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안내문 배부, SNS 안내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