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투약' 애경 2세 채승석 항소심서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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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구형했다. 채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또 "죄는 크지만, 반드시 참되고 바른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바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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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성형외과 병원장 등과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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