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대전시 “위법 확인, 관계자 엄중문책”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이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강행에 사과했다. 또 리모델링 공사 관련 공무원을 엄중문책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시에 따르면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해 옛 충남도청 의회동과 무기고·선관위·우체국 등 부속건물을 증·개축해 회의·전시가 가능한 소통협력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옛 충남도청사의 실제 소유주인 충남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시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다.
우선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문체부를 방문해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정작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선 건물 소유주인 충남도와 주무부서인 문체부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속건물인 우체국, 무기고동의 2층 바닥과 내·외부 계단을 철거하는 공사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것으로 대수선에 해당하고 부속동 3개 동의 연결 복도 철거 후 재설치는 증축행위에 해당돼 관할 구청인 중구청과 건축협의를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리모델링을 마친 후 소통협력공간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입주할 것처럼 설계에 반영한 것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서 부시장은 인정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소통협력공간에 입주하려면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에 반영했다는 것이 요지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서 부시장은 “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이 현직 과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몸담았던 기관에 특혜를 줬다는 일각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는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소통협력공간 입주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시장은 현장조사를 통해 옛 충남도청사에 수목 1218주 중 481주가 제거돼 현재는 737주가 남은 것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수목이식·폐기는 옛 충남도청사 담장(103m) 정비를 이유로 진행됐다.
현장 조사결과 폐기된 수목은 향나무 197주 중 114주, 사철나무 58주 중 36주, 측백나무 15주 중 10주, 회화나무 8주, 히말라야시다 5주 중 3주 등이 포함됐다.
또 제거된 수목 중 그루터기(밑둥)가 있는 나무는 14주로 향나무 3주는 수령이 55년~110년, 측백나무 2주는 68년~70년·3주는 37년~40년, 메타세과이어 2누는 45년~50년 사이인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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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시장은 “감사를 통해 확인된 행정절차 등 법령 위반사항을 근거로 사안의 중대성과 중과실을 따져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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