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구미 여아 사망 사건, 검경수사권 조정 한계 노출"
警 수사 미흡해 공소유지 어려워
검찰 보완 요구해도 성과 미지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이 17일 오후 구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엔 직접수사권이 없다. 경찰 수사가 사실상 끝이란 의미다. 그런데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모가 석모(48)씨라는 것 말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건이 법정에 넘어갈 경우 적절한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는 말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수사했다. 자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동안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22)씨를, 큰딸인 김씨의 여아를 약취한 혐의로 석씨를 각각 구속했다. 이달 초 숨진 여아의 친모가 김씨가 아닌 석씨란 점을 확인했지만 석씨의 자백에만 의존하는 바람에 수사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신생아 바꿔치기를 두고 석씨가 완강히 부인하자 더는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송치 날짜에 쫓겨 버린 것이다.
검찰은 작년까지만 해도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사안을 정해주고, 이에 따른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 송치 이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지휘권과 수사권이 폐지됐고, 이는 결국 수사 실패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예전처럼 밀착해 같이 수사를 진행하고 포인트를 정해줬다면 조금이라도 진실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수사가 부실하면 공소유지도 어렵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경찰이 보완 수사에서 추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진 미지수란 시각이 많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휘권 없는 보완 수사 요구에 경찰이 얼마나 응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사 초반 결정될 일을 나중에 보완한다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며 "알리바이나 피의자 측 대응 논리가 개발된 상황에서 보완 수사 요구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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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번 사건만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의 맹점이 드러났다고 예단할 순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 자체가 기이해 원점부터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가 부실하다면 당연히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해 더 따져볼 것이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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