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신한銀 2차 제재심…"피해 구제 노력 인정받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18일 제개된다. 두 은행의 분쟁조정 결과가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다.
다만 징계 강도가 높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수위가 완화되더라도 여전히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두 은행에 기관경고를, 손 회장·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각각 직무정지·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기관경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25일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우리은행 검사 안건에 대한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은행 측의 방어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안건은 심의조차 못했다.
이날 재개되는 제재심에서도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금감원과 은행 간 대립 지점이다.
또 두 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지가 관심사다.
지난달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에게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고,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 안건을 상정해 수용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의 원금 50%를 선지급한 데 이어, 최근 관련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지난 10~12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다음달 중 분조위를 개최한다.
일각에선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 수위가 경감된다 해도 손 회장의 징계 수위가 두 단계 감경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 회장이 받은 직무정지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5단계 중 두번째로 높은 제재다. 확정되면 임기가 끝난 후 4년 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다. 한 단계 감경돼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효과는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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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 행장의 경우 분조위 개시 동의 사실만으로 징계 완화 사유로 반영되긴 어렵다. 다만 제재심이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후의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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