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아동학대 혐의 동구 어린이집 원장 딸 A교사에 사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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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세 어린이의 허벅지를 발로 밟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울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지검은 동구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10월 여섯 살 원생(남)이 밥을 잘 먹지 않자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고,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다.


당시 피해 학부모 측은 A씨가 해당 아동을 토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바지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A씨가 이 어린이집 원장의 딸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원 글에는 13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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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조사해 A씨 등 교사 3명과 관리 책임자인 원장을 지난해 11월 검찰로 넘겼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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