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버스, 카지노 등 6개 업종도 특별고용지원…내년 3월31일까지
여행·관광숙박 등 8개업종은 1년 지정 연장
14개 업종 모두 내년 3월31일까지 지정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영화업, 노선버스, 외국인 전용카지노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새로 추가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기존 8개 업종에 대한 지원기간은 내년 3월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14개 업종 모두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해당 업종은 휴업·휴직 수당 대비 최대 90%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16일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해당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지정·연장된 14개 업종 모두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직격탄 영화·버스·카지노 등 6개업종 신규 추가
우선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이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이 됐다. 해당 업종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피보험자는 줄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6개 업종 중 대부분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70% 감소했다. 피보험자 감소율은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 (-9.7%) 등 전 업종이 감소세를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지난해 기준 항공기부품 제조업이 30.9%로 전체 업종 평균인 3.0%의 10배를 웃돌았다.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했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대면서비스 8개업종 지정 내년까지 연장
오는 31일 지정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 1년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이어져 이들 업종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8개 업종 중 대부분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 경기실사지수는 16으로, 전 산업 평균치인 77을 크게 밑돌았다. 여행업(16), 항공업(19),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항공지상조업·29) 등의 산업생산지수도 서비스업 평균(107)을 밑돌았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지난해 기준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였다.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인 3.0%을 크게 상회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해당 업종의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이들 업종을 연장 또는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휴업·휴직 수당 최대 90%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내년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신규 지정·지정 연장된 14개 업종의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다. 특별업종이 아닐 경우 지원분인 3분의 2보다 23%가량 느는 것이다. 근로자 1인당 1일 지급액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늘린다.
또 각종 고용·산업재해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건강보험·국민보험 연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해준다. 직업훈련 지원한도는 납부한 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훈련비 지원 단가단가는 100%에서 150%로 각각 올린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늦춘다. 임금체불생계비 한도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액은 1인당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고, 근로자 부담률은 15~55%에서 0~20%로 낮춘다.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과 관련해 고용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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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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