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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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이 내려진다. 만약 매각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농지 취득시, 실제 농사를 짓는지 수시로 점검해 농업경영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 1년 이내 유예기간을 둬 매각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지 취득단계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농지위원회는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고, 취득 이후에도 실제 농사를 짓는지 수시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농업경영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 1년 이내 유예기간을 둬 매각명령을 내리고, 매각하지 않으면 20%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5년이 되면 수익이 모두 없어지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시세차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농지 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소급해 환급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현재 법으로는 소급 입법 논란이 있다"면서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생각을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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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사용 목적으로 주말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LH 직원도 농지를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실사용 목적으로 주말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LH 직원도 농지를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다만 지자체에서 확인해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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