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감사패 수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16일 이형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광주광역시 홀리데이 인 호텔 컨벤션 1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조영훈(서울 중구의회 의장) 협의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개정된 이후 지난해 말 3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 중심 자치분권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공청회에 참여해 개정 당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조속한 입법화 촉구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감사청구권의 문턱을 낮추어 주민의 정책 참여 권한을 강화했다. 또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더불어 광역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까지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게 되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 및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해 전국의 시·군·구에 별도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의 진일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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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변혁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정책을 펼쳐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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