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8일 서울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택배 물품들을 옮기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1월28일 서울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택배 물품들을 옮기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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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택배 상·하차 분류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가능 업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300명 미만의 제조업과 축산업, 어업 등 시행령에 적시된 39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이번 법무부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이 바뀌면 택배분류업(상하차)과 과실·채소·향신작물류 등의 도매업(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식육 운송업, 광업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투입하는 게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간 재계는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인력난이 심한 택배 상·하차 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노동계는 택배회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먼저라며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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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4월26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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