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입을 맞춘 혐의만 인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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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입을 맞춘 혐의만 인정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A(50)씨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며느리 B씨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5월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고, 또 같은 해 6월과 8월에는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7월에는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4회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지난해 7월 B씨에게 입을 맞춘 사실만 인정한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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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변호인은 내달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A씨 자녀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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