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추진과제 어디까지 왔나, 33개 과제 중 16개 '우수'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법제화 등 성과
다만 부수 법률 제·개정안 입법 여전히 국회서 논의 중…"2단계 재정분권 방안도 합의안 도출이 지연"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자치분권 이행과 관련한 33개 추진 과제 중 '주민참여권 보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16개 과제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16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해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시행계획의 33개 추진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상황을 평가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는 지에 주안점을 뒀다.
33개 추진과제 중 '주민참여권 보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16개 과제가 추진일정과 추진내용을 대부분 준수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17개 과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보통으로 평가 받았으며 미흡 과제는 없었다.
과제 중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1개 과제는 조합규약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상생발전기금 개편을 완료했고 나머지 32개 과제는 2022년까지 단계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경찰법, 지방일괄이양법 등 자치분권 관련 8개 법률의 개정과 제정을 완료했고 추가 제도화 방안으로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세법 등 13개의 법률 제·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이다.
위원회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해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참여권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규정 신설 등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경찰법 등 개정을 통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완료,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지방사무 400여개를 일괄 이양하는 방식을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직원 임용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민간위원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무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다만 자치분권 관련 부수적인 법률 제·개정안 입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2단계 재정분권 방안도 합의안 도출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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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통한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하여 자치분권 2.0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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