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
지분 24% 풋옵션 가격
주당 '40만9000원 vs 20여만원'

신창재-어피니티 국제 중재 청문회…"풋옵션 가격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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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진영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한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중재 소송 2차 청문회가 열린다. 검찰이 최근 FI 진영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중재 소송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과 어피니티 측의 ICC 중재 소송 2차 청문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화상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청문은 지난해 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됐다.

ICC 중재재판은 2019년 3월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어피너티와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492만주)를 1조2054억 원에 사들였다. 주당 24만5000원 수준이다.

당시 어피니티는 2015년 9월까지 IPO(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주간 계약(SHA)을 맺었다.


하지만 교보생명 IPO가 미뤄지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어피니티측은 지난 2018년 10월 FI는 주당 40만9000원(총 2조122억 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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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어피니티측의 가격 산정이 터무니없다는 이유로 반발했는데 생명보험사의 시장가치가 떨어진 만큼 자사 주가가 주당 20만원 중반대 불과하다고 대응했다.


특히 교보생명은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할 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FI에 유리하게끔 적용했다며 지난해 4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초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소속 법인 관계자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교보생명은 금융당국에도 안진회계법인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여러차례 진정서를 냈다.


이에 어피니티측은 2019년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신 회장의 배당금 약 850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실시했다. 지난해 4월에는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를 했다.


이번 중재 청문회에서 어피니티측과 회계법인에 대한 검찰 기소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검찰이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한 만큼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가치평가가 신뢰를 상실했다고 교보생명측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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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피니티측은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투자자가 국재중재에 제출한 것"이라며 "ICC에서 새로운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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