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거래소 데이터 결합지원 서비스 이용 절차 [사진=금융보안원]

금융데이터거래소 데이터 결합지원 서비스 이용 절차 [사진=금융보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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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보안원이 금융권 최초로 금융데이터거래소(FindDX)와 데이터 전문기관을 연계한 ‘데이터 결합지원 서비스’를 15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결합지원 서비스는 데이터 구매와 결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 구매자가 금융데이터거래소에서 2가지 이상의 데이터를 선택해 결합을 신청하면, 전문기관에서 결합한 뒤 결과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보안원은 금융데이터거래소 운영기관이면서 동시에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 전문기관이다.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지원과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사전 결합률 확인 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결합지원 서비스 오픈을 맞아 ‘데이터 사전 결합률 확인 서비스’를 오늘 4월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데이터 결합 이용기관이 실제 결합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결합률을 제공하는 것이다. 데이터의 효용성과 가치를 판단해 데이터 결합에 대한 의사결정 기회를 주는 것으로 회당 3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융데이터거래소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해당 기업 담당자에게 혜택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고 데이터 전문기관 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시 의뢰기관 중 금융회사가 포함돼야 지원할 수 있다. 가령 유통사와 통신사 간의 데이터 결합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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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은 “금융데이터거래소와 데이터전문기관을 연계한 데이터 결합지원 서비스 오픈을 계기로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창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금융데이터거래소에 참여한 기업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만큼 금융, 유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거래·결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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